과일돌린 조합장 후보자 2명 경고
작성 : 2010년 01월 20일(수) 11:15 가+가-
장승포농협장 선거에 출마한 두명의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한 기부행위와 관련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다.
20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오는 29일 실시하는 장승포농업 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 2명을 각각 경고조치하고 향후 추가로 위법행위가 발견 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선관위에 기부행위가 적발된 모 후보자는 추석명절 선물제공을 빙자해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제공했고, 또 다른 후보자는 조합원 다수가 모인 행사장을 순회 방문하며 과일을 제공혐의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위탁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들은 기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해 짐에 따라 과열 혼탁양상이 우려돼 위원회 감시․단속반 이외에 도위원회 및 광역 단속반이 추가로 투입, 암행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경남지역에는 올해 50여개의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며 거제지역은 29일 장승포농협, 거제축협장선거가, 2월 9일에는 둔덕, 연초농협장선거가 치러진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0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오는 29일 실시하는 장승포농업 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 2명을 각각 경고조치하고 향후 추가로 위법행위가 발견 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고 밝혔다.
선관위에 기부행위가 적발된 모 후보자는 추석명절 선물제공을 빙자해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제공했고, 또 다른 후보자는 조합원 다수가 모인 행사장을 순회 방문하며 과일을 제공혐의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위탁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들은 기부행위의 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해 짐에 따라 과열 혼탁양상이 우려돼 위원회 감시․단속반 이외에 도위원회 및 광역 단속반이 추가로 투입, 암행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경남지역에는 올해 50여개의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며 거제지역은 29일 장승포농협, 거제축협장선거가, 2월 9일에는 둔덕, 연초농협장선거가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