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천공업, 모사일반산업단지 추진
작성 : 2010년 01월 21일(목) 12:21 가+가-
거제 임천공업이 경상남도에 모사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했다. 임천공업은 “지난 8일 경상남도에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실시계획인가포함)을 신청 접수했다” 고 20일 밝혔다.
임천공업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 변경을 받아 공장을 운영해왔으나 지난 2008년에 발효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을 이용해 이번에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하게 됐다” 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정부가 2008년 6월 5일 법률 제9106호로 제정하고 같은해 9월6일 시행한 특별법으로 종전 1년6개월이 소요된 산업단지 승인(실시계획인가포함)기간이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고시를 받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비용과 시간을 절약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그동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향후 일반산업단지로 승인받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업용지로 전환돼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공장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천공업은 현재 14개 중앙기관 경남도, 거제시를 통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임천공업이 낸 모사 일반산업단지 승인은 환경영향평가와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심의 및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산업단지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임천공업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 변경을 받아 공장을 운영해왔으나 지난 2008년에 발효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을 이용해 이번에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하게 됐다” 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정부가 2008년 6월 5일 법률 제9106호로 제정하고 같은해 9월6일 시행한 특별법으로 종전 1년6개월이 소요된 산업단지 승인(실시계획인가포함)기간이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고시를 받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비용과 시간을 절약 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그동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향후 일반산업단지로 승인받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업용지로 전환돼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공장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천공업은 현재 14개 중앙기관 경남도, 거제시를 통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임천공업이 낸 모사 일반산업단지 승인은 환경영향평가와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심의 및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산업단지지정승인 및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