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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 재판, 5일에서 10일로 연기
작성 : 2010년 02월 04일(목) 20:43 가+가-
당초 이달 5일에 열릴 예정이던 진의장 통영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판이 10일로 연기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는 8일 검찰 인사로 인해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증인 심문 기일을 10일 오후 4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국철 회장이 돈을 건넨 시점과 SLS조선 직원들의 환점 시점이 1년이나 차이가 나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5일 재판에서는 증인 심문 결과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한편 진의장 시장은 SLS조선측으로부터 조선소 확장 편의를 봐 달라는 댓가로 2006년 2만달러의 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재판을 조속히 끝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와 법원 인사도 예정돼 있는 관계로 진의장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가리는 재판 속도는 상당부분 늦춰질 전망이다.

통영모닝뉴스 기자 tynews@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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