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대명콘도 건립공사 중지 지시
작성 : 2010년 02월 11일(목) 16:13 가+가-
거제시가 대명레저산업(주)가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추진중인 대명콘도 건립공사에 대해 중지지시를 내렸다.
거제시는 11일 “대명콘도 시공사인 대명건설은 대체구거설치공사 중 사업경계(소동리 120번지)에 위치한 농지를 무단 점용하고,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분묘를 소유주와 분묘이장에 관한 사전조치(협의 등)없이 공사를 강행해 토지 및 분묘 소유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다” 며 “민원 해소 전까지 대체구거 설치공사를 중지하라” 고 지시했다.
거제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지만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진척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대명레저산업은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주)대명레저산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식경제부로부터 거제해양휴양특구로 지정받은 일운면 소동리 일원에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484실 건축을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11일 “대명콘도 시공사인 대명건설은 대체구거설치공사 중 사업경계(소동리 120번지)에 위치한 농지를 무단 점용하고,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분묘를 소유주와 분묘이장에 관한 사전조치(협의 등)없이 공사를 강행해 토지 및 분묘 소유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다” 며 “민원 해소 전까지 대체구거 설치공사를 중지하라” 고 지시했다.
거제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지만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진척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대명레저산업은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주)대명레저산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식경제부로부터 거제해양휴양특구로 지정받은 일운면 소동리 일원에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484실 건축을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