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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일부 해제
작성 : 2010년 02월 12일(금) 12:38 가+가-
거제시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일부를 해제했다.
시는 지난 1월 25일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최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정부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3㎞)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 동.리 단위로 지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당초 거제시 전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었으나 남부면 저구. 다포. 다대. 갈곶리, 둔덕면 학산.술역.하둔. 어구․거림리, 사등면 덕호.오량. 청곡. 성포. 창호리 전체 5912.7㏊가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 된다.

반출금지구역 지정대상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시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 받아 소나무류의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거제시는 올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철저히 이행,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여 재선충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선충병의 주 확산 원인이 되고 있는 벌목한 소나무류를 반출 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게 되므로 일절 반출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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