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욕지앞바다 모래채취 불필요했다
작성 : 2010년 02월 18일(목) 18:34 가+가-

“경남 통영 욕지 앞바다의 바다모래 채취는 애초부터 필요치 않았던 사업이었다”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1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성명을 발표하고 “욕지바다모래 채취는 주먹구구식의 과장된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밝혔다.
환경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양생태계 훼손 및 어족자원 감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됐던 욕지도 인근 바다모래 채취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며 “수자원 공사는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수요량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골재채취단지까지 지정하며 해양생태계의 보고이자 남해안 어민들의 생계터전인 바다를 파헤쳐 관리비 손실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오던 바다모래채취 사업을 올 8월께 중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남해 바다의 바다모래채취사업이 수자원공사의 부적절한 관리로 사업 손실이 불가피하며, 그 원인이 골재단지 지정 신청 시 국책사업에 필요한 골재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였던 것이 문제였다고 밝힌 지난 9일 발표한 감사원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련은 “수자원공사는 이로인해 모래채취사업이 1차 종료되는 2010년 8월까지 약 26억8200만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 고 지적했다. 이는 골재채취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이 211억500만원인데 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인건비 등 총비용은 237억8700만원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련은 “생태계 손실까지 합하면 매년 최소 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훼손으로 이어져 그 손실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이같은 근거로 한국해양연구원과 경상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한 “부산신항만 건설공사용 바다모래채취 어업피해조사용역 보고서(2002)”에서도 이 해역은 난류 및 저층 냉수대의 영향으로 동식물 플랑크톤과 어류의 서식지로 천혜의 어장을 이루는 곳이자 주요 어종의 회유장소로 중요한 바다“ 라고 밝힌 내용 등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 남해 욕지도 남방 50km 배타적 경제수역(128°20′~ 128°25′, 북위 34°25′~ 34°12′)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통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5개 광구 13.7㎢에서 3520만㎥의 바다모래채취허가를 받았으며,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간 2개 광구(5.48㎢)에서 2640만㎥의 모래채취사업에 대한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았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 실제 공사에 필요한 바다모래는 1495만㎥로 예상했던 수요량의 46%에 그쳤으며, 허가기간을 3년간 연장하더라도 201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모래는 242만600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불필요한 수요예측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련은 “애초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당시부터 부산신항, 마산항, 울산신항, 광양항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골재수요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공사비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며 “이번 감사원의 지적한 것 처럼 골재단지지정이 지연된 2006~2008년 사이 실제 공사에 필요한 수요량이 3891만㎥에서 2200만㎥으로 감소했데도 수자원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골재수요량을 산정했으며, 부산신항만 공사에는 기초조사용역과 민간사업자 선정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이번 감사원 감사로 정부의 골재공영제가 사실상 국책사업의 거품으로 부실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국책사업 등에 필요한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04년 ‘골재공영제’를 도입하고, <골재채취법>을 개정, 수자원공사를 관리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남해 골재단지 관리 부적정’ 판정으로 수자원공사가 합리적인 골재단지관리에 적합하지 않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통영 욕지도 앞바다 모래채취단지 지정은 통영.거제 등 어민들의 거센반발에도 강행돼 대형 이권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은 1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성명을 발표하고 “욕지바다모래 채취는 주먹구구식의 과장된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밝혔다.
환경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양생태계 훼손 및 어족자원 감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됐던 욕지도 인근 바다모래 채취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며 “수자원 공사는 실제 필요하지도 않은 수요량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골재채취단지까지 지정하며 해양생태계의 보고이자 남해안 어민들의 생계터전인 바다를 파헤쳐 관리비 손실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오던 바다모래채취 사업을 올 8월께 중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남해 바다의 바다모래채취사업이 수자원공사의 부적절한 관리로 사업 손실이 불가피하며, 그 원인이 골재단지 지정 신청 시 국책사업에 필요한 골재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였던 것이 문제였다고 밝힌 지난 9일 발표한 감사원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련은 “수자원공사는 이로인해 모래채취사업이 1차 종료되는 2010년 8월까지 약 26억8200만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 고 지적했다. 이는 골재채취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이 211억500만원인데 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인건비 등 총비용은 237억8700만원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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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은 “생태계 손실까지 합하면 매년 최소 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훼손으로 이어져 그 손실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이같은 근거로 한국해양연구원과 경상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사한 “부산신항만 건설공사용 바다모래채취 어업피해조사용역 보고서(2002)”에서도 이 해역은 난류 및 저층 냉수대의 영향으로 동식물 플랑크톤과 어류의 서식지로 천혜의 어장을 이루는 곳이자 주요 어종의 회유장소로 중요한 바다“ 라고 밝힌 내용 등을 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 남해 욕지도 남방 50km 배타적 경제수역(128°20′~ 128°25′, 북위 34°25′~ 34°12′)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통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5개 광구 13.7㎢에서 3520만㎥의 바다모래채취허가를 받았으며,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간 2개 광구(5.48㎢)에서 2640만㎥의 모래채취사업에 대한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았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 실제 공사에 필요한 바다모래는 1495만㎥로 예상했던 수요량의 46%에 그쳤으며, 허가기간을 3년간 연장하더라도 201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모래는 242만600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불필요한 수요예측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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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은 “애초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당시부터 부산신항, 마산항, 울산신항, 광양항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골재수요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공사비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며 “이번 감사원의 지적한 것 처럼 골재단지지정이 지연된 2006~2008년 사이 실제 공사에 필요한 수요량이 3891만㎥에서 2200만㎥으로 감소했데도 수자원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골재수요량을 산정했으며, 부산신항만 공사에는 기초조사용역과 민간사업자 선정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이번 감사원 감사로 정부의 골재공영제가 사실상 국책사업의 거품으로 부실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국책사업 등에 필요한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04년 ‘골재공영제’를 도입하고, <골재채취법>을 개정, 수자원공사를 관리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남해 골재단지 관리 부적정’ 판정으로 수자원공사가 합리적인 골재단지관리에 적합하지 않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통영 욕지도 앞바다 모래채취단지 지정은 통영.거제 등 어민들의 거센반발에도 강행돼 대형 이권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