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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53만원’
작성 : 2010년 02월 25일(목) 09:40 가+가-
직장인에게 2월은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달이다.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 보너스 같은 환급금을 기대하며 연초를 보내곤 하는데, 과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를 환급 받았을까?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060300)가 연말정산 환급내역을 확인한 직장인 1천 114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직장인의 89.4%(1,023명)가 환급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0.6%(121명)는 오히려 추가로 세액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환급액을 받은 직장인의 경우 평균 53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 됐는데 남성은 60만원, 여성은 27만원을 받아 남성이 여성의 2배 넘는 환급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을 분포별로 살펴보면 ▶10만원~30만원 미만(27.7%)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고 ▶10만원 미만(20.0%) ▶50만원~70만원 미만(13.8%) ▶100만원~200만원 미만(13.5%)▶30만원~50만원 미만(11.5%) ▶70만원~100만원 미만(9.1%) ▶200만원 이상(4.4%) 순이었다.

반면 추가로 세액을 납부한 직장인의 경우 납부액은 ▶10만원 미만(34.7%)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0만원~30만원 미만(32.2%) ▶30만원~50만원 미만(8.3%) ▶50만원~70만원 미만(3.3%) ▶70만원~100만원 미만(5.0%) ▶100만원~200만원 미만(10.7%) ▶200만원 이상(5.8%) 순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은 직장인들은 이를 어디에 사용할까?

▶평소 생활비에 추가(43.3%)한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또 ▶저축, 펀드 등 재테크 투자(18.5%)하겠다는 알뜰족도 많았고, ▶비자금으로 조성(10.8%)하거나 ▶부모님, 자녀에게 용돈 및 선물 비용(10.0%)으로 쓰겠다는 직장인도 적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여행, 레저활동 비용(4.9%) ▶의류, 디지털기기 등 쇼핑 비용(2.6%) ▶학원 수강 등 자기계발 비용(2.6%) ▶회식, 모임 등 술자리 비용(1.8%) ▶영화,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 비용(1.6%)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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