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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임대주택 불법전대.양도 행위 근절
작성 : 2010년 02월 27일(토) 18:32 가+가-
거제시가 관내 9개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양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일부에서 임대주택을 불법 전대.임차권을 양도, 부동산 시세 차익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명시된 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 사례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양도. 매매.증여 등 전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임대주택 소재지 면.동과 임대사업자의 협조로 3월 말일까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적발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적발 세대에 대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퇴거를 명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가 만연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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