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개발(주), 원활한 골재수급 기대
국토부 승인 ‘순환골재 품질인증’ 획득
작성 : 2010년 03월 02일(화) 21:28 가+가-
태성개발㈜(대표이사 김효성)가 지난 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건설폐기물을 활용해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정부가 인증했음을 뜻한다.
태성 측은 이에 따라 거제지역은 물론 통영, 고성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골재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성개발 관계자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서는 골재소요량의 15%이상을 의무사용해야 함에 따라 향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성개발(주)는 지난 2007년에도 건설폐기물을 주원료로 재생모래 생산시설을 자체 연구개발, 제작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순환골재는 버려지는 건설폐기물을 여러 공정을 거쳐 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골재다. 관련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천연골재 대체재로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도로보조기층용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제조용 등으로 활용된다.
최근 들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가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사용되면서 환경오염이 현저히 감소됐고 건설업체 또한 예산절감 및 수급의 용이함 등을 고려해 순환골재를 적극 사용하는 추세다. 정부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규정짓고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태성 측은 이에 따라 거제지역은 물론 통영, 고성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골재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성개발 관계자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서는 골재소요량의 15%이상을 의무사용해야 함에 따라 향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성개발(주)는 지난 2007년에도 건설폐기물을 주원료로 재생모래 생산시설을 자체 연구개발, 제작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순환골재는 버려지는 건설폐기물을 여러 공정을 거쳐 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골재다. 관련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천연골재 대체재로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도로보조기층용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제조용 등으로 활용된다.
최근 들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가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사용되면서 환경오염이 현저히 감소됐고 건설업체 또한 예산절감 및 수급의 용이함 등을 고려해 순환골재를 적극 사용하는 추세다. 정부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규정짓고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