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통영경찰서 건립비 기부는 '친일' 행위
작성 : 2010년 03월 04일(목) 21:13 가+가-

통영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통영경찰서에 세워진 김씨의 공적비 철거와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통영모닝뉴스]=일제 강점기 경남 통영경찰서 청사 건립 비용을 기부한 일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반민족행위'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올바른친일청산을 위한 통영시민연대는 민문연이 일제 강점기인 1933년 통영경찰서 청사 건립 비용으로 17만엔(현재 20~30억원 상당)을 기부한 고 김덕보씨(1852~1941)의 행적은 명백한 반민족행위라는 공식 견해를 전날 통보해 왔다고 4일 밝혔다.
민문연은 김씨가 1939년과 40년, 41년 '신사조영비' 1500원과 통영경찰서 신축비용 12만원을 헌납한 당시 부산일보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 친일행적을 발굴했다.
김씨의 경우 친일명사전 최종 수록자 명단이 발표된 2008년 4월29일 이후 친일행적이 확인돼 1차 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보유편 수록이 확정적인 심의 대상자로 분류돼 있다고 민문연은 전했다.
민문연은 "일제강점기 경찰은 민족의 독립 저지와 침략전쟁, 강제동원, 경제수탈의 첨병 역할을 했다"며 "때문에 기부행위는 반민족적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영시민연대는 이날 통영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경찰서에 세워진 김씨의 공적비 철거와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 후 통영경찰서를 방문해 이같은 뜻을 전달하고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영경찰서 측은 "김씨의 친일행적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민단체와 지역원로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종합해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올바른친일청산을 위한 통영시민연대는 민문연이 일제 강점기인 1933년 통영경찰서 청사 건립 비용으로 17만엔(현재 20~30억원 상당)을 기부한 고 김덕보씨(1852~1941)의 행적은 명백한 반민족행위라는 공식 견해를 전날 통보해 왔다고 4일 밝혔다.
민문연은 김씨가 1939년과 40년, 41년 '신사조영비' 1500원과 통영경찰서 신축비용 12만원을 헌납한 당시 부산일보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 친일행적을 발굴했다.
김씨의 경우 친일명사전 최종 수록자 명단이 발표된 2008년 4월29일 이후 친일행적이 확인돼 1차 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보유편 수록이 확정적인 심의 대상자로 분류돼 있다고 민문연은 전했다.
민문연은 "일제강점기 경찰은 민족의 독립 저지와 침략전쟁, 강제동원, 경제수탈의 첨병 역할을 했다"며 "때문에 기부행위는 반민족적 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영시민연대는 이날 통영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경찰서에 세워진 김씨의 공적비 철거와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 후 통영경찰서를 방문해 이같은 뜻을 전달하고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함께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영경찰서 측은 "김씨의 친일행적이 명확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민단체와 지역원로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종합해 철거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