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무)삼성명품 화재보험’ 판매
화재보장은 물론 목돈마련 기능도 제공
작성 : 2010년 03월 08일(월) 14:52 가+가-

경남은행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삼성화재와 제휴로 ‘(무)삼성명품 화재보험’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무)삼성명품 화재보험은 각종 화재손해 보장기능과 함께 만기시 납입보험료를 100%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기능(’10.3월 현재 5.4% 공시이율 적용)도 제공된다.
특히, 한번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이하인 경우 보상한도가 축소되지 않는 자동복원기능이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연간 4회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주택·상가·공장물건이며, 일반건물플랜은 물론 특수건물플랜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일반건물플랜은 화재손해와 잔존물제거비용, 구내폭발손해, 화재대물배상책임(3억)을 보장한다. 또 특수건물플랜은 일반건물플랜 보장 외에도 특수건물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3년·5년·7년·1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납입주기는 월납이나 연납할 수 있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무)삼성명품 화재보험은 각종 화재손해 보장기능과 함께 만기시 납입보험료를 100%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기능(’10.3월 현재 5.4% 공시이율 적용)도 제공된다.
특히, 한번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이하인 경우 보상한도가 축소되지 않는 자동복원기능이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연간 4회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주택·상가·공장물건이며, 일반건물플랜은 물론 특수건물플랜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일반건물플랜은 화재손해와 잔존물제거비용, 구내폭발손해, 화재대물배상책임(3억)을 보장한다. 또 특수건물플랜은 일반건물플랜 보장 외에도 특수건물손해. 신체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3년·5년·7년·1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납입주기는 월납이나 연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