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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공직선거법 위반 예비후보 첫 입건
작성 : 2010년 03월 11일(목) 11:51 가+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선거구 관내에 무더기로 살포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와 선거사무 종사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11일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측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을 선거구 관내에 무더기 살포한 혐의로 예비후보 A(54세)와 선거사무장 B(46세)씨, 선거사무원(홍보부장) C(28세)씨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지난 8일 9일 이틀동안 ‘선거사무소 개소식’ 을 홍보하기 위해 미리 인쇄한 초청장 봉투 속에 후보의 공약사항이 적힌 안내장과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동봉, 자원봉사자나 후보의 자녀친구 등을 동원, 선거구 관내 지인들이나 아파트 우편함에 약 1000매를 살포한 혐의다.

이는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6월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한금지조항 위반(2년이하징역, 400만원이하벌금)에 해당된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감안, 일단 불구속 수사 중이다.

한편 거제경찰서 선거전담수사팀은, 여성자원봉사자등을 동원, 불특정 거제시민을 상대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모 기초단체장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도록 전화부탁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적발,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집중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전 경찰력을 가동,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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