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승선 카페리선사 대표 등 4명 불구속 입건
작성 : 2010년 03월 17일(수) 23:07 가+가-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7일 승객을 초과 승선시켜 거제 장목~진해 안골 간 카페리를 운항한 P 카페리선사 대표를 비롯한 회사관계자 4명과 법인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설연휴 특별수송 기간 중인 지난달 13일 정원 400명인 카페리호에 196명을 초과한 596명을 승선시켜 거제시 장목면 간곡마을에서 진해시 안골까지 불법운항 한 혐의다.
해경 측은 "최근 여객선사들의 초과승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다 해상사고시 대형 피해로 직결되는 점을 우려, 본보기 차원에서 송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경은 지난달 24일 이 카페리선사의 불법운항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마산해양항만청에 요청해 둔 상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설연휴 특별수송 기간 중인 지난달 13일 정원 400명인 카페리호에 196명을 초과한 596명을 승선시켜 거제시 장목면 간곡마을에서 진해시 안골까지 불법운항 한 혐의다.
해경 측은 "최근 여객선사들의 초과승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다 해상사고시 대형 피해로 직결되는 점을 우려, 본보기 차원에서 송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경은 지난달 24일 이 카페리선사의 불법운항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마산해양항만청에 요청해 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