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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비위생 유명 커피전문점 적발
작성 : 2010년 03월 26일(금) 09:39 가+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관내 커피전문점 70개 업소의 위생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무표시 식재료 사용 등 18 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표시 식재료 사용(7),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사용(4), 건강진단 미실시(2), 기타 위생적취급기준(5) 위반 등이다.

특히, 일부 커피전문점은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자몽주스를 사용하여 ‘홍자몽주스’를 조리·판매하였으며,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제조업소의 소스를 사용하여 ‘샌드위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앞으로도 서울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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