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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숲속의 아침’ 회사 입주민 분양마찰
작성 : 2010년 03월 27일(토) 00:17 가+가-
신한건설이 건축한 아주동 ‘숲속의 아침’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와 회사 측이 분양을 앞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회사 측이 거제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후 임차인들과의 정상적인 협의없이 분양일정을 공고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29일(월) 오전 11시 옥포시내에서 회사 측 분양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가두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아주동 숲속의 아침 아파트는 지난 3월 18일 거제시청에서 분양승인을 받은 후 23일부터 26일까지 임차인들과 정상적인 협의없이 분양일정을 공고했다.

이에앞서 입주민들은 지난주 총회를 개최해 분양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부결됐으며 입주민 대표회의가 신한개발과 분양협상을 벌이고 있다. 새로 구성된 대표위는 분양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입주민들은 새시 및 강화마루에 대한 옵션분(30평기준)420만원(지급분)과 지급분에 대한 추가대금 170만원(옵션분 인상)요구의 부당성과 지난 2007년 회사 측(임모전무)과 합의한 고층 수압펌프 설치건에 대한 답변, 공동하자와 세대하자 처리문제 등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위에 따르면 회사 측은 “‘계약시한까지 분양하지 않는 세대는 5년 임대기간 만료됨으로 자동 임대 해약세대로 즉시 퇴거해야 하며 만약 퇴거치 않는 경우 명도소송 및 고액의 손해배상청구금 등을 청구 및 부과하므로 계약일자 이내에 분양전환 또는 해약신청을 하기바람’ 이라는 문구를 넣은 안내문을 발송해 입주민들이 시청에 두 번이나 찾아가 이에 대한 근거와 해명을 요구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 전했다.

한기수 거제시의회 의원은 “임대주택법 21조(건설임대의 우선분양 전환) 제1항의 규정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해야 하며 또한 분양승인 이후 3개월까지 임차인과 임대인과 분양전환 협의를 할 수 있는 임차인 보호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회사 측이 임차인을 불안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통보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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