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근로자 환급금 회사가 유용(?)
거제지역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환급금 5억8000만원 부당 사용
작성 : 2010년 03월 31일(수) 21:37 가+가-
거제시 관내 택시회사들이 택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5억8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택시회사는 환급금을 현금외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거제시의회 한기수의원이 임시회의에서 시를 상대로 시정질의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의원은 시내 H사를 비롯한 4개 택시회사들은 총179대의 영업용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340여명의 기사들을 고용해 오면서 6년간 택시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14억3000여만원중 5억8000여만원을 택시회사들이 부당하게 임의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별로 H택시는 부가세환급금 3억7000만원 중 3억2000만원을 택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고 5000여만원을 복지, 처우개선 명목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방법으로 A택시는 3억8000만원 중 2억1000만원을, O택시는 3억원 중 1억8000만원을, K택시는 3억6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각각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택시회사가 유용한 환급금은 택시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줄 경우 1인당 매달 10만원의 임금지급 효과를 볼수 있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제도상 택시회사가 환급금을 피복비, 학자금, 상여금, 선물구입비, 경조사비, 노조사무실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시 근로자의 50% 동의를 구하면 된다는 맹점을 악용해 거제시의 4개 택시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 5억8000여만원 대부분을 피복비, 야유회비, 명절선물 구입비, 체육대회 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의원은 시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시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이같은 유용이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올해부터는 100% 현금지급이 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처히 해 나가겠다” 고 했다.
현행 부가세환급금 제도는 정부가 택시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택시회사가 납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지난해까지 50%, 올해부터는 90%를 환급해 주어 그 몫이 택시회사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든 제도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특히 일부 택시회사는 환급금을 현금외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서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0일 거제시의회 한기수의원이 임시회의에서 시를 상대로 시정질의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의원은 시내 H사를 비롯한 4개 택시회사들은 총179대의 영업용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340여명의 기사들을 고용해 오면서 6년간 택시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14억3000여만원중 5억8000여만원을 택시회사들이 부당하게 임의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별로 H택시는 부가세환급금 3억7000만원 중 3억2000만원을 택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고 5000여만원을 복지, 처우개선 명목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러한 방법으로 A택시는 3억8000만원 중 2억1000만원을, O택시는 3억원 중 1억8000만원을, K택시는 3억6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각각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택시회사가 유용한 환급금은 택시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줄 경우 1인당 매달 10만원의 임금지급 효과를 볼수 있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제도상 택시회사가 환급금을 피복비, 학자금, 상여금, 선물구입비, 경조사비, 노조사무실 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시 근로자의 50% 동의를 구하면 된다는 맹점을 악용해 거제시의 4개 택시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 5억8000여만원 대부분을 피복비, 야유회비, 명절선물 구입비, 체육대회 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의원은 시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시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이같은 유용이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올해부터는 100% 현금지급이 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처히 해 나가겠다” 고 했다.
현행 부가세환급금 제도는 정부가 택시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택시회사가 납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지난해까지 50%, 올해부터는 90%를 환급해 주어 그 몫이 택시회사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든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