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후보자 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작성 : 2010년 04월 03일(토) 09:56 가+가-
3일부터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60일전인 3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은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명의로 여론조사를 벌이는 것은 가능하다. 현직 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이후에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기타재해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때를 제외하고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60일전인 3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후보자에게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은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명의로 여론조사를 벌이는 것은 가능하다. 현직 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이후에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기타재해 집단민원,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때를 제외하고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