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예비후보 A씨 선관위 과태료
작성 : 2010년 04월 14일(수) 18:53 가+가-
선관위에 신고한 유권자 표본수의 2배로 여론조사를 한 거제시장 예비후보 A씨가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 1월25일 공직선거법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규정이 개정된 후 전국에서는 처음이다.
거제시선관위는 14일 A씨가 선관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지난달 20~21일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거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선거 출마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 1월25일 공직선거법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규정이 개정된 후 전국에서는 처음이다.
거제시선관위는 14일 A씨가 선관위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신고한 후 지난달 20~21일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거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선거 출마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