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작성 : 2010년 04월 25일(일) 19:55 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봄 행락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관광버스를 이용한 단체 산행객들에 의한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립공원내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 통영.거제시 전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산나물 채취 동호회 모집 및 관광버스를 동원한 단체산행객들에 의한 마구잡이식 산나물 채취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내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단속기간 동안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산나물 채취 동호회 모집 및 관광버스를 동원한 단체산행객들에 의한 마구잡이식 산나물 채취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내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