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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국회의원, ‘서민 주거 안정’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작성 : 2010년 04월 27일(화) 14:42 가+가-
 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이 27일(火),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1~2인 가구 거주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통계청이 조사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1590만 여 가구 중 1~2인 가구 수는 669만 여 가구(1인 가구 317만, 2인 가구 352만)로 10가구 가운데 4가구 꼴이며, 1990년만 해도 258만 여 가구 정도에 불과했던 1~2인가구가 핵가족화 및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무려 2.6배나 급증했다. 향 후 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들이 주거하는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소형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용 가능 부지와 사업 규모 제한으로 인해, 사업주체의 경영 및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는 도심 내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에 차질을 발생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 가격, 설계 등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제한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가 늘어 소형 주택의 공급 활성화는 물론, 독신자를 비롯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1~2인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의 종류로 나뉘며, 국민주택 규모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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