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유해조수 포획 한시적 허가
작성 : 2010년 04월 28일(수) 13:58 가+가-
경남 거제시는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위해 한시적으로 1개월간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거제지소와 경남수렵협회 거제지회에서 포획단을 구성 멧돼지와 고라니, 꿩, 야생오리에 한해 포획에 나선다.거제시는 이번 유해조수 포획기간 중 야행성 멧돼지 포획도 일부허용돼 야간발포로 인한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포획이 허용된 지역은 하청면 하청, 덕곡, 유계, 실전과 장목면 관포, 일운면 소동, 거제면 옥산, 둔덕면 술역, 연초면 송정 등 9곳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거제지소와 경남수렵협회 거제지회에서 포획단을 구성 멧돼지와 고라니, 꿩, 야생오리에 한해 포획에 나선다.거제시는 이번 유해조수 포획기간 중 야행성 멧돼지 포획도 일부허용돼 야간발포로 인한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포획이 허용된 지역은 하청면 하청, 덕곡, 유계, 실전과 장목면 관포, 일운면 소동, 거제면 옥산, 둔덕면 술역, 연초면 송정 등 9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