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시대 프로젝트’ 가속도 붙는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개정법률안 통과
개발구역 지정 심의 절차 축소…규제 완화 전망
개발구역 지정 심의 절차 축소…규제 완화 전망
작성 : 2010년 04월 28일(수) 14:20 가+가-
경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현행 5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로 축소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남도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한 남해안시대를 본격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지난 2007년 12월 27일 공포돼 2008년 6월 28일 시행된 이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이주영 의원 등 13인 발의(2009년 4월 13일)와 이병석 의원 등 12인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2009년 10월 30일)했다.
또 내륙권 실행력 확보를 주요 개정내용으로 이시종 의원 등 11인의 발의(2009년 9월 11일)와 이계진 의원 등 13인이 개정법률안 발의(2009년 9월 28일)에 따라 소관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통합.조정해 동서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의 균형 있는 개발을 실행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인 5개 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해안권발전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3개 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해안권발전위원회)로 심의 단계를 축소했다.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등 지정·수립·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시책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명칭을 현행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변경했다.
또 개발구역 안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규정을 신설해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해안 중심의 대외 개방형 미래 성장축에 내륙권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기 위해 내륙권을 포함시켜 제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했다.
내륙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입안 절차 및 방법, 내륙권 지정기준과 범위는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남해안을 새로운 경제, 물류, 휴양, 허브 선벨트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과 함께 기존 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 균형 개발 계기를 마련해 남해안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거대 경제축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남해안기획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10월 16일 시행 이전 국토해양부 소속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경남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특히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현행 5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로 축소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남도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한 남해안시대를 본격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지난 2007년 12월 27일 공포돼 2008년 6월 28일 시행된 이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이주영 의원 등 13인 발의(2009년 4월 13일)와 이병석 의원 등 12인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2009년 10월 30일)했다.
또 내륙권 실행력 확보를 주요 개정내용으로 이시종 의원 등 11인의 발의(2009년 9월 11일)와 이계진 의원 등 13인이 개정법률안 발의(2009년 9월 28일)에 따라 소관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통합.조정해 동서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의 균형 있는 개발을 실행할 수 있는 개정법률안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인 5개 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해안권발전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3개 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해안권발전위원회)로 심의 단계를 축소했다.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등 지정·수립·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시책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명칭을 현행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로 변경했다.
또 개발구역 안 사업시행자 및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규정을 신설해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해안 중심의 대외 개방형 미래 성장축에 내륙권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기 위해 내륙권을 포함시켜 제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했다.
내륙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입안 절차 및 방법, 내륙권 지정기준과 범위는 동서남해안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남해안을 새로운 경제, 물류, 휴양, 허브 선벨트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인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과 함께 기존 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 균형 개발 계기를 마련해 남해안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거대 경제축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남해안기획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10월 16일 시행 이전 국토해양부 소속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중심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경남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