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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P모씨 선거법 위반 조사
주민자치위원 특정후보 지지호소 문자발송
작성 : 2010년 04월 28일(수) 17:45 가+가-
한나라당 시장공천 여론조사 경선과 관련, 준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가 지인들에게 'A 예비후보 지지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선관위의 조사를 받게됐다.

거제시선관위는 28일 오전 고현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P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9조를 위반했다는 신고에 따라 29일 P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P모씨는 26일 오전 자신의 지인들에게 '4월 26일, 27일 한나라당 시장후보 여론조사에서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거제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외에도 선거법 위반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나타나 경선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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