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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작성 : 2010년 04월 29일(목) 13:56 가+가-
양귀비 개화 및 대마수확기를 맞아 검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9일 “양귀비 개화 및 대마수확기를 맞아 이달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사범을 집중 단속,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에 나선다” 고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통영.거제시와 고성군 및 도서지역이다. 아편과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와 대마 등을 밀경작 한 사람은 마약원료공급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 게된다.

검찰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를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상담전화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055-640-4306, 4326
❍ 국번없이 검찰청 신고전화 국번없이 1301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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