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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발송 P모씨 서면경고
작성 : 2010년 04월 30일(금) 12:13 가+가-
거제시선관위가 한나라당 여론조사경선과 관련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고현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에게 서면경고와 함께 거제시와 해당 동사무소에 처분사실을 통보했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29일 고현동 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P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9조) 위반한 혐의를 조사해 이같이 처분했다” 고 밝혔다.

P씨는 검퓨터를 이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300명에게 26일과 27일 2회에 걸쳐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남도 선관위의 지침을 받아 유사한 위반사례에 대한 통상적인 처분 예에 따라 서면경고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거제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외에도 선거법 위반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나타나 경선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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