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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한방차(茶) 판매업자 적발
작성 : 2010년 05월 06일(목) 10:01 가+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목단’ 등 5종의 한약재로 차(茶)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하며 노인·부녀자들을 상대로 방문판매한 3명을 식품위생법 제7조, 제13조 위반으로 수사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명은 방문판매업체인 자무생활건강 대표 박모씨(남, 54세)와 광고자 강모씨(여, 67세), 원료공급자 하모씨(남, 44세)이다.

조사결과 원료공급자 하모씨 등은 ‘09년 5월경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해 ‘육미골드(고형차)’ 제품 230박스(3g × 90포, 270g) 9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또한, “염증을 제거하여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육미골드’ 제품 423박스(90포, 270g/박스), ‘영비초’ 제품 666박스(90포, 270g/박스), ‘비파차’제품 60박스(90포, 270g/박스), ‘뷰티퀸’제품 83박스(90포, 270g/박스), ‘오즈킹’제품 44박스(90포, 270g/박스) 총 4억5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했다.

아울러, ‘육미골드’ 제품의 실제 유통기한은 ‘11년 5월 1일까지이나 ’11년 6월 10일로 약 1개월 연장하였고,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한 ‘영비초’ 제품의 유통기한을 ‘08년 5월까지에서 ’10년 8월 25일까지로 28개월, ‘비파차’제품은 ‘08년 5월까지에서 ’09년 10월 28일까지로 18개월, ‘뷰티퀸’제품은 ‘08년 5월까지에서 ’09년 12월 10일까지로 각 제품의 유통기한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8개월까지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육미골드’ 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혈압상승,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남 기자 choidhm@empal.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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