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작성 : 2010년 05월 21일(금) 17:51 가+가-
5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주의할 점도 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다.
종래에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불문하고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이런 모임을 선거기간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선거기간이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다.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와의 관련을 불문하고 모임이나 회의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리트윗(RT)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여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된다.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공원 도로 시장 점포 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다.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통일된 복장 등의 착용, 수당.실비의 수령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하므로, 자원봉사자는 주의해야한다.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단체나 동창회·산악회 등 사적 모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토론회’를 공직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행위,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중앙선관위가 밝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다.
종래에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불문하고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이런 모임을 선거기간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선거기간이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다.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와의 관련을 불문하고 모임이나 회의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리트윗(RT)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여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된다.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공원 도로 시장 점포 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다.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통일된 복장 등의 착용, 수당.실비의 수령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하므로, 자원봉사자는 주의해야한다.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단체나 동창회·산악회 등 사적 모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토론회’를 공직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행위,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