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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모임 시의원 후보 참석 선거법 위반 논란
작성 : 2010년 05월 24일(월) 15:19 가+가-
국회의원과 마을이장이 자리한 식당에 특정시의원 후보가 참석한 일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이 모임이 논란처럼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실확인에 나섰다.

24일 거제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저녁 7시30분께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과 H면 일부 마을이장들이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 모 시의원후보가 참석, 이일 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관위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식당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이 자리에서 특정후보의 지지 발언이 있었는지 등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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