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4명 검거
작성 : 2010년 05월 24일(월) 18:33 가+가-
거제경찰서는 24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39)와 공동업주 B씨(33) 등을 포함한 종업원, 게임기판매업자 4명에 대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거제시 고현동 게임장에 불법게임기인 ‘아쿠아레이스’ 40대를 설치해놓고 경품으로 제공된 책갈피를 환전해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수년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2차례나 붙잡혀 형사처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선거철을 맞아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 최근 거제 지역에서 불법게임장이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이고 단호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거제시 고현동 게임장에 불법게임기인 ‘아쿠아레이스’ 40대를 설치해놓고 경품으로 제공된 책갈피를 환전해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수년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2차례나 붙잡혀 형사처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선거철을 맞아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 최근 거제 지역에서 불법게임장이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이고 단호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