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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의원 권민호 후보 검찰직원 기자 고소
작성 : 2010년 05월 25일(화) 18:23 가+가-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과 권민호 시장후보 박효연 한나라당 거제시당협 여성부장은 25일 오후 익명의 검찰직원과 한겨레신문 최모기자를 피의사실 공표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

고소인을 대리해 박용안 윤영의원실 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5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날시 법에 의거 엄벌에 처해달라” 며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25일이전 통영검찰청이 수사중인 소위 거제 한나라당 ‘돈 공천의혹’ 사건과 관련 고소인들의 피의사실을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무단으로 공개했기에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한다” 고 밝혔다.

이어 한겨레신문 최모기자는 위의 사실을 작성보도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피의사실공표(공범)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익명의 검찰직원과 한겨레신문 최모기사가 공모해 현재 수사중인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인내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고 있으며, 유권자인 거제시민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만들었다” 고 밝혔다.
<다음은 윤영 국회의원의 입장 전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5월 25일자 한겨레신문 ‘거제 한나라당 돈공천 의혹 수사 확대’ 기사와 이 기사를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게재한 일부 지역 언론은 본인과 한나라당 후보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에,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여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호도하여 선거에서 이득을 보고자하는 불순한 세력들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작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언비어 내용을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한 관계자들은 형법 제126조 소정의 피의사실공표죄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하였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는 피의사실공표죄 공범,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신문을 취재, 보도하면서 특정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 논평 보도 금지’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한 치의 후퇴나 망설임도 없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진실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본인과 한나라당을 음해하고 거제 시민들의 뜻을 왜곡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불순한 음모적 세력에 대해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할 것입니다.

2010년 5월 25일
국회의원 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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