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특정 후보 지지 금품제공 40대 입건
작성 : 2010년 05월 26일(수) 11:06 가+가-
거제경찰서는 25일 특정 시의원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지역선배에게 돈을 건낸 A씨(48)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평소알고 지내던 지역선배인 B씨(55)를 찾아가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건낸 혐의다. 경찰은 이 돈이 특정후보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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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평소알고 지내던 지역선배인 B씨(55)를 찾아가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건낸 혐의다. 경찰은 이 돈이 특정후보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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