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곤 후보, 한겨레신문 기사 관련자 등 고소
모 새마을 금고 직원과 모 후보 측 선거 관련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작성 : 2010년 05월 28일(금) 10:26 가+가-
김일곤 한나라당 경남도의원(거제시 제1선거구)후보가 27일(목), 오후 6시께, 지난 25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와 관련, 자신의 계좌명의와 인적사항 등이 담겨있는 압수수색영장 무단유출 관련자 전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거제시 모 새마을금고 직원, 모 후보측 선거관련 종사자, 한겨레 신문기자 등 3명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새마을 금고 직원 모씨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FAX로 전송.집행한 압수수색영장을 복사해 모 후보 측에 전달했으며, 한겨레신문 기자가 이를 입수 기사화 했다고 적었다.
이러한 정황은 시중에 유출된 압수수색영장 사본에 모 새마을금고의 FAX번호가 노출됐고, 이를 김일곤 후보 측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돈공천 의혹 을 수사중인 검찰의 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관련 고소는 김일곤 후보외에도 윤영 국회의원과 권민호 한나라당 후보, 박효연 거제시당협 여성부장도 한겨레 신문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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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거제시 모 새마을금고 직원, 모 후보측 선거관련 종사자, 한겨레 신문기자 등 3명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새마을 금고 직원 모씨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FAX로 전송.집행한 압수수색영장을 복사해 모 후보 측에 전달했으며, 한겨레신문 기자가 이를 입수 기사화 했다고 적었다.
이러한 정황은 시중에 유출된 압수수색영장 사본에 모 새마을금고의 FAX번호가 노출됐고, 이를 김일곤 후보 측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돈공천 의혹 을 수사중인 검찰의 계좌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과 관련 고소는 김일곤 후보외에도 윤영 국회의원과 권민호 한나라당 후보, 박효연 거제시당협 여성부장도 한겨레 신문기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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