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관위 막판선거전 특별단속
작성 : 2010년 05월 30일(일) 16:21 가+가-
경남도선관위가 막판 돈 선거 및 비방.흑색선전 등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예고했다.
선관위는 30일부터 투표일인 2일까지 4일간 돈선거 및 비방. 흑색선전 등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키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금전·물품을 사조직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를 통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인쇄물을 가두에 살포하거나 스티커로 제작,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당선 유력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 등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인터넷,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 동행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빙자,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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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30일부터 투표일인 2일까지 4일간 돈선거 및 비방. 흑색선전 등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는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키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금전·물품을 사조직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를 통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전달하는 행위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인쇄물을 가두에 살포하거나 스티커로 제작,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당선 유력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 등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인터넷,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행위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 동행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빙자,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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