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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면 이장소집 관련자 검찰고발
작성 : 2010년 05월 31일(월) 14:58 가+가-
국회의원과 18명의 마을이장이 자리한 식당에 특정시의원 후보가 참석,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31일 마을이장 소집에 관여하고 음식물을 직접 제공한 관련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마을이장을 소집한 일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고 식사를 제공한 것 역시 기부행위제한에 해당된다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거제선관위는 “지난 21일 저녁 7시30분께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과 H면 일부 마을이장들이 한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 모 시의원후보가 참석한 일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일이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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