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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개정, 인삼 ‘수경재배’ 돛 달다
작성 : 2010년 06월 04일(금) 13:21 가+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새로 개발된 인삼 수경재배기술 보급과정에서 인삼의 화학비료사용 금지규정으로 인해 생산농가가 현장에서 겪었던 애로를 이번에 관련법령 개정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동법 시행규칙상 인삼을 경작함에 있어 화학비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경재배의 방식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해 인삼 수경재배기술이 조기에 정착됨으로써 인삼의 소비촉진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삼산업분야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삼산업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인삼수경재배 방식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4일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삼 수경재배 방식과 관련된 정의 규정과 수경재배 방식의 종류, 인삼 수경재배방식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박철웅 부장은 현장의 영농실태와 상이했던 ‘인삼산업법시행규칙 개정’과 농촌진흥청 고시 제정으로 인해, 인삼 수경재배 기술이전 이후 인삼 수경재배 농가들이 불편을 겪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웰빙 식재료를 연중 공급할 수 있어 대다수 국민들의 다양한 식품화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 인삼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는 앞으로도 인삼 수경재배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추가적인 현장중심의 실증연구를 통해서 시행 초기에 나타난 재배상의 일부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인삼 고품질 식재료 생산기술개발과 기능성분 증진연구를 통하여 부가가치 높은 수경인삼의 안전생산기술 확립과 다양한 계층의 소비 확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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