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수사대상 당선자 65명
선거사범 재판 1, 2심 2개월 안에 선고 계획
선거법 위반 당선자 대부분 조기 퇴출 될 듯
선거법 위반 당선자 대부분 조기 퇴출 될 듯
작성 : 2010년 06월 04일(금) 14:17 가+가-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은 광역자치단체장 8명, 교육감 3명, 기초자치단체장 등 6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3일 “당선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는 수사력을 집중해 1개월 안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선거범죄는 공판검사 대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1667명을 입건했고 혐의가 무거운 66명을 구속했다. 현직 지자체장은 125명을 입건해 이 중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선자 중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79명이다. 검찰은 이 중 9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65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
선거법에는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관여는 선거를 오염하고 왜곡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 3대 범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좌추적을 통해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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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3일 “당선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는 수사력을 집중해 1개월 안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선거범죄는 공판검사 대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1667명을 입건했고 혐의가 무거운 66명을 구속했다. 현직 지자체장은 125명을 입건해 이 중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선자 중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79명이다. 검찰은 이 중 9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65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
선거법에는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관여는 선거를 오염하고 왜곡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이 3대 범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좌추적을 통해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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