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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당직자 부름받은 이장들 ‘혼쭐’
18명 중 16명 170만4000원, 2명 85만2000원
작성 : 2010년 06월 11일(금) 12:54 가+가-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부름을 받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던 거제시 연초면 이장 18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갑)는 지난 9일, A모씨 등 16명에게는 각각 170만4000원의 과태료를, 또 선관위 조사 때 참여해 협조한 K모 O모씨 등 2명의 이장에게는 공직 선거법관련 ‘경감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 절반인 각각 85만2000원을 부과했다.

이들 이장 18명은 지난달 21일,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의 부름을 받고 연초면 소재 H식당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 했으며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과 이 지역 6.2지방선거 출마자(당선자)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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