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신청
2011년 6월 30일까지 신청 연장 접수
작성 : 2010년 06월 11일(금) 20:42 가+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특별법’ 이 지난 3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로 통합돼 업무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지원신청기간이 연장됐다.
거제시는 당초 올 6월 10일 완료될 예정이었던 위로금 지원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해 내년 6월 30일까지 위로금 접수를 계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두 195건(사망·행방불명자 42명, 부상자 22명, 미수금 41건, 의료지원금 90건)을 접수해 위원회에 송부했고 그 중 119건은 위로금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13건은 기각되고 나머지 63건은 처리 중에 있다.
국외강제동원자 중 사망자 및 행불자,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가 지급대상으로서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외)손자, (외)손녀, 형제.자매)에 한하며 신청방법은 거제시청 행정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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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당초 올 6월 10일 완료될 예정이었던 위로금 지원 신청 기한을 1년 연장해 내년 6월 30일까지 위로금 접수를 계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두 195건(사망·행방불명자 42명, 부상자 22명, 미수금 41건, 의료지원금 90건)을 접수해 위원회에 송부했고 그 중 119건은 위로금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13건은 기각되고 나머지 63건은 처리 중에 있다.
국외강제동원자 중 사망자 및 행불자, 생환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가 지급대상으로서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외)손자, (외)손녀, 형제.자매)에 한하며 신청방법은 거제시청 행정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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