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월드컵 특수 불법 마케팅 대한축구협회 제동
작성 : 2010년 06월 24일(목) 17:04 가+가-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 일부 기업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엠블렘과 축구대표선수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마케팅을 자행하고 있다며 ‘상업적 권리 사용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24일 축구협회는 “축구대표팀의 선전으로 온 국민이 기쁨과 환의를 맛보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불법적인 앰부쉬 마케팅으로 대한축구협회 및 축구대표팀과 대표선수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를 후원하고 있는 공식 후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고 밝혔다.

협회는 “이런 비양심적인 마케팅은 한국 축구발전을 위해 수년간 대한축구협회를 후원해온 공식 후원사들의 권리를 막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급 대표팀은 물론 아마추어 축구와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통해 한국 축구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권리를 침해해 장기적으로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근간을 흔드는 비도덕적인 행위” 라며 ‘상업적 사용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후원사는 다음과 같다.

나이키, olleh KT, 하나은행, 주식회사 E1, 주식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 삼성전자, KT & G, 현대 자동차 주식회사, 교보생명,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하이트, 삼일제약.
후원사 A보드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허정무 감독과 기성용-박주영 사진출처/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는 “축구협회 엠블렘과 축구대표선수들의 초상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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