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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對 인격권 침해 ‘날선공방’
거제시청 K과장 모 인터넷신문 중재위 제소
작성 : 2010년 07월 01일(목) 16:07 가+가-
거제시청 간부공무원이 최근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무자비한 음해와 비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기사화)했다며 한 인터넷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이 공무원은 이례적으로 언론중재위 재소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무원이 언론중재위에 지역인터넷신문사를 제소하는 일도 이례적이지만 이후 해당언론사의 맞대응식 보도도 관가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거제시 간부공무원 K씨는 “특정 인터넷신문이 ‘하수관거 비리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치 자신이 연루된 것처럼 보도,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당 공무원을 의심할 수 있는 근원을 제공, 공무원들과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인터넷 언론은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C건설이 거제시 상하수도 관련 공사를 독식했다느니 근거 없는 루머를 보도 했고 또 하수관거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직을 그만 두라는 내용까지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K씨가 특정 인터넷 신문사를 상대로 요구한 손배금액은 6000만원이다.
간부공무원 K씨의 대응에 해당 언론사는 이후에도 여러 의혹들을 들춰내 기사화 했다.

K씨는 모두 두차례 언론사에 기고했다.

첫 번째는 ‘인터넷신문사의 횡포에 맞서면서’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두 번째 기고는 K씨의 기고에 해당 언론사가 ‘정치공무원의 저급한 술책에 의연하고 당당하게’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려진 후 이다.

첫 번째 기고가 언론중재위 재소배경을 설명했다면 두 번째 기고는 당당히 해당 언론사와 맞서겠다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기사는 거제시 하수관거공사와 관련한 사건 때문이다.

지난 2007년 거제시가 발주한 옥포-장승포간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관련 설계서상 가설해야 할 시설물 6248m 중 800m만 시공하고 나머지 5448m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해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비 44억7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준공검사와 관련 감리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H개발(주) 현장소장 J모씨(52), 공무과장 P모씨(48)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꾸며 불법 시공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O기술공사 책임감리원 O모씨(39), 같은 K모씨(51), 같은 S모씨(38) 등 3명을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다.

또한 허위 기성금 청구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하도급업체인 S 건설 현장소장 J모씨(48), 발주처 공사감독 공무원 K씨(공사감독관)등 10명을 사기, 배임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 혐의 등으로 각 불구속 입건했었다.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 및 공사감독 업무 등과 관련해 준공검사 때 입회인으로 참가해 검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감리원들이 허위 작성한 준공검사조서에 서명날인하고 거제시로부터 결재를 받아 시에 50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았던 거제시가 ‘눈 뜬 장님’ 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모 인터넷신문 무슨 보도했나

지난달 28일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감리업체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 지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 처분했다.

공사 당시 하수관거 공사를 직접 담당한 수도과장과 하수시설계장을 지냈던 K과장과 P모 계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모 인터넷신문은 이에 앞서 6월 21일 ‘시민 1인당 2만원씩 도둑 맡고도 관련 공무원은 오히려… ’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수관거 편취사건 당시 담당과장·계장, 도시과 '노른자위' 부서에 라는 부제를 달았다.

기사는 “시민세금 44억7천만원을 편취당한 하수관거 비리 관련자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책임지지 않는 거제시 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처벌받은 거제시 공무원은 공사 당시 말단 공무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 로 시작하고 있다.

“손해를 본 44억7000만원은 23만 시민 1인당 1만9343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는 사건의 경중을 신중히 고려하여 징계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다”

이 신문은 사건에 대한 중대성과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본문에는 “공사 당시 말단 공무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다. 이에 반해 하수관거 편취사건의 핵심적 사건인 쉬트파일 가설 시설물을 추가시키는 설계 변경 때 책임자였던 그 당시 하수시설계장, 수도과장은 지금 거제시 도시과장과 도시계획계장으로 중추 부서를 맡고 있어 내·외부 비호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편취당한 금액 중 건설업체, 설계업체 관계자가 뇌물 등으로 수수한 금액은 몇 억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30~40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44억7천만원은 23만 시민 1인당 19,343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권 모 과장이 수도과장으로 몸담고 있을 때, 권 모 과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C 건설이 거제시 상하수도 관련 공사를 거의 독식하다가 2~3년 전 어떤 연유인지 진주로 사무실을 옮긴 사실도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입에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다. 권 모 과장의 친인척이 운영한 업체가 혹 하수관거 편취사건의 공사에는 재하청을 받지 않았는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008년 본사의 하수관거 비리 기사에 대해 "이번 사건은 말단직원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그 당시 담당계장과 담당과장도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연루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끔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공무원직을 스스로 그만두어야 한다"고 건설업 종사자들이 지적한 적이 있다” 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간부공무원 K씨는 비호설과 친인척 운영업체 재하청 운운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이유서에서 “공무원을 그만 두고 말고는 행정에서 정한 법률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합당한 절차에 의하는바, 언론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을 핑계로 권한을 남용하는 기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고 밝혔다.

이어 2008. 10.22일자 보도 내용중 “거제시는 결탁이 없었다고 했지만 기자들을 속이고 공모 했음이 밝혀졌다” 라고 기사했는데 행정에서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시로 시청에서 감리사와 시공사 관계공무원이 모여 회의를 하면서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통상 업무를 무슨 근거와 증거로서 공모라고 하는지 밝혀야하겠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사건이 들어났고 공무원이 공모 한점이 없다고 밝혀졌으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와 음해 비방으로서 전횡적인 언론사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또 2008.9.22일자 보도 제목에 김시장 실세(?)공무원 대동 ... 라고 기사화 했는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으로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단순 업무 수행차 대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세공무원으로 표현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면 시장이 한쪽공무원을 편애하는 사람으로 오인하게하고 공무원 내부의 사람들간의 이간질을 부추킬수 있고 자칫 일반시민 들에게 오해를 사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공무원 K씨의 언론중재위 제소건은 지역인터넷 언론사에 잇따라 보도됐다.

기고글을 원문대로 실었거나 사실을 전달한 경우도 있다. 그 만큼 이례적인 사안이다.

K씨는 1차적으로 6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고, 2차적으로는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고 추가로 저의 주변 아는 지인들과 상의 후 사법기관(경찰 또는 검찰 바로 접수 등)에 고소(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는 이런 황당한 기사를 자기 마음대로 보도하고 ‘내가 언론사인데 누가 감히 건드려’ 라는 썩어빠진 정신자세를 가진 언론사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더불어 우리 거제의 선량하고 수준 높은 많은 언론사 종사자들은 더욱더 존경 받는 선진 시민사회가 조성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자 한다.” 고 정면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언론사라면 공무원, 공사 등 누구나 두려워하는 언론사의 횡포에 맞설 수 있도록 힘없고 빽 없는 지방공무원인 저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여 달라” 는 글도 남겼다.

K씨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라며 모 인터넷신문을 비난했다.

이후 모 인터넷신문은 세차례에 걸쳐 관련 글을 기사화했다.
이 신문은 정치공무원의 저급한 술책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라는 제목(부제/ OOO 본사 비방 기고글 지역언론에 도배질)을 통해 신문사의 입장을 밝혔다.

기사는 “거제시가 하수관거 비리로 44억7000만원의 시민세금을 도둑맞은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본사는 거제시의 엄정한 책임을 촉구하는 기사를 다뤘다” 며 “하수관거 공사 당시 담당공무원이었던 그 당시 과장과 계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민에게 백배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제시 행정이 정상적이라면 이들에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처를 내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보란 듯이 거제시 ‘노른자위’ 부서 에... 일하고 있어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기고글에는 명예훼손 여부가 결론나지도 않은 중재위 조정 이유서까지 첨부해 놓았다. 그리고 기고글 또한 사무관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일부 지역언론을 통해 저급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치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고 폄훼했다.

이신문은 또 ‘거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가 이지경으로’ 라는 제하의 논평을 썼다. 부제로는 “언론에 대한 평가는 정치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 신문은 “‘선량하고 수준높은 언론사 종사자’는 관에서 입맛대로 적은 보도자료를 주는대로 실어주고, 기사올렸다가 내려달라고 하면 금방 내려주고, 수정해주는 그런 언론을 지칭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언론이 범법행위를 했으면 응당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인데, 선진 시민사회 운운하며 법의 심판관이라도 되는 듯 떠벌이는 모습은 공무원의 직분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누더기 거제’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거제 역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 논평했다.

또한 “정치공무원의 작태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는 본사의 기사가 나간 후 도시과의 안하무인 행정을 파헤쳐 달라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K씨의 거주아파트, 모 아파트 상가 등 본인과 부인 명의의 재산외에 모 백화점 점포, 옥포 모 아파트도 관련이 있다고 익명의 공무원이 본사에 제보했다. 또 제3자 명의로 땅을 매입한 후(돈의 출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 부지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사실 등도 제보를 통해 알게됐다...” 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이 인터넷 신문은 ‘주무과장이 경찰.검찰 조사 받은적이 없다니’ 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차례 더 내 보냈다.

K과장은 또 다시 2차 기고문을 냈다.

K과장은 “25년간 말단 지방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한 언론사의 언어폭력과 횡포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대응 방법이라고는 법에 호소하는 길 밖에 없어서 언론 중재위에 조정신청하는 것이 과연 정치공무원이냐” 고 반문하고 있다.

또 “최근 사곡일대 부동산 매입 관련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시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술책으로 몰아 세우고 있는데... 사곡 두동마을 논경지를 2004년 6월에 5000만원을 주고 매입하고 2007년 9월에 판 사실이 있다... 사법기관의 본인 토지에 대한 조사에 한점 부끄럼 없이 응하고 있으며 더 이상은 사법기관 고유의 업무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조사내용이 명예훼손과 연관지을 성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고 반박했다.

그는 “이 언론사가 하필 왜 저에게만 무자비한 언어폭력과 허위사실보도, 음해, 비방의 주 대상으로 삼는지? 궁금한게 사실” 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말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알권리냐 인격권 침해냐를 떠나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보도책임)에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다.

이번 보도가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본연의 국민의 알권리 충족인지 사생활보호를 위한 인격권침해인지 여부가 언론중재위 다툼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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