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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사망자 국립 망향의 동산 위패 봉안
작성 : 2010년 07월 02일(금) 15:34 가+가-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일제에 강제동원돼 국외에서 사망했으나 유해를 찾지 못하고 봉환되지 못한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에 추도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 내 납골당에 위패를 봉안하기로 했다.

접수방법은 신청인이 위원회 민원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7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유해 미 수습 유족이면 신청가능하다.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내 ‘알림판’에서 게시돼 있다.(대일항쟁기 위원회 민원실 02-2180-2615~2620)

※ 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16 세안빌딩 8층 기획총괄과위패봉안 접수 담당자(우체국 등기우편은 7. 15일까지 소인 유효)

※ 구비서류
가. 희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나. 위원회에서 인정한 증명자료(아래 4종 중 택1)
- 대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또는 위로금 지급결정서(사본)
- 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사본)
- 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위로금 지급결정통지서(사본)
다. 임시위패실 사용 동의서
라. 부부위패 신청서
- 부부위패 신청자에 한함(반드시 배우자 생존여부 표기)
마. 안장(예약) 신청서
- 부부위패 신청자의 경우 2장 작성(봉안 대상자 1부, 배우자 1부)
- 단일위패 신청자의 경우 1장 작성(봉안 대상자 1부)
(문의: 거제시 행정과 ☎ 639 -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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