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극협회 거제지부장 구속
횡령 및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작성 : 2010년 07월 02일(금) 22:41 가+가-
국도비 및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국연극제와 전국희극제를 주관했던 연극협회 거제지부장이 지난 6월 23일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에 관련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연극협회는 2007년과 2008년에 전국연극제와 전국희극제를 주관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 과정에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편법을 이용해 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지적받았었다.
구속된 연극협회거제지부장은 감사원이 거제시에 환수조치토록한 7000만원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극단 예도 및 연극협회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2700만원에 대한 소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임 받은 김한주 변호사는 “거제시에 환수토록한 금액을 납부한 후 보석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할 형편”이라며 “어려운 예술단체의 경영난에다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 길 뿐”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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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연극협회는 2007년과 2008년에 전국연극제와 전국희극제를 주관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 보조금 집행 과정에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편법을 이용해 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지적받았었다.
구속된 연극협회거제지부장은 감사원이 거제시에 환수조치토록한 7000만원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극단 예도 및 연극협회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2700만원에 대한 소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임 받은 김한주 변호사는 “거제시에 환수토록한 금액을 납부한 후 보석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할 형편”이라며 “어려운 예술단체의 경영난에다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 길 뿐”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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