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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가수 이은민, 발라드곡이 힙합곡으로 둔갑? "팬이 직접 랩피처링"
작성 : 2010년 07월 09일(금) 14:02 가+가-

<사진=CK미디어>

현직 로펌 변호사 가수 이은민의 발라드곡 '기어이'가 팬이 직접 랩버전으로 만든 곡으로 싸이월드에 독점 선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팬이 직접 랩버전으로 편곡하고 랩피처링까지 참여해 음악을 발표한 경우는 초유의 일로 가요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은민의 소속사 CK미디어 측은 "언더그라운드 래퍼 '네이버후드'가 지난 6월 10일 발표된 이은민의 싱글앨범 '기어이'를 듣고 직접 편곡과 랩메이킹을 녹음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국내 정상의 작곡가 김세진은 "내가 만든 원곡과는 또다른 분위기다. 정말 절묘하게 랩메이킹이 어우러진다"고 평가했다. 이에 소속사는 네이버후드와 직접 연락을 취해 '기어이 Part2' 랩버전을 녹음하고 지난 7일(수) 싸이월드를 통해 독점선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 선공개 당일 '기어이 Part2' 는 싸이월드 인기차트 10위권을 유지하며 팬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이번 랩버전의 주인공 네이버후드는 "음악사이트에서 이은민의 '기어이'를 듣고 보컬과 비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 랩버전을 만들고 직접 랩메이킹을 해 녹음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의 곡을 편곡한 계기로 가수의 꿈을 이룬 네이버후드는 가수 데뷔 무대도 눈앞에 두게 됐다. 이은민과 네이버후드는 다음주 Y-star '라이브파워 뮤직'에 전격 출연할 예정이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세번째 싱글앨범을 발표한 이은민은 2007년 '지겹죠'로 데뷔해 주목을 받았다. 데뷔 당시 변호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데뷔했다가 지난해 9월 두번째 싱글(리-하트)에서 국내 유수의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의 국제 분쟁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낳았다.

서울대 인문학부를 졸업한 이은민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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