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제 한나라당 돈공천 진술 확보
작성 : 2010년 07월 10일(토) 08:52 가+가-
거제지역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또 다른 공천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6.2지방선거에서 거제시의회 의원에 출마했던 A모씨가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 거액의 돈을 건냈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
10일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 공천에 탈락,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A씨와 그의 부인이 '돈공천'과 관련 최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억원의 공천헌금을 요구받았으며 돈을 전달하고 돌려받은 액수는 1억원이라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다.
법조 관계자는 “A씨와 그의 부인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돈을 되돌려 주고받은 것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거제지역 지방선거 후보공천 관련 돈거래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지난 5월 초부터 관련자 소환과 가택압수수색, 계좌추적을 하는 등 2개월 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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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2지방선거에서 거제시의회 의원에 출마했던 A모씨가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 거액의 돈을 건냈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
10일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 공천에 탈락,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A씨와 그의 부인이 '돈공천'과 관련 최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억원의 공천헌금을 요구받았으며 돈을 전달하고 돌려받은 액수는 1억원이라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었다.
법조 관계자는 “A씨와 그의 부인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면 돈을 되돌려 주고받은 것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거제지역 지방선거 후보공천 관련 돈거래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지난 5월 초부터 관련자 소환과 가택압수수색, 계좌추적을 하는 등 2개월 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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