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아주천부지 거제시민에게 반환하라
작성 : 2010년 07월 12일(월) 10:31 가+가-
아주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지로 조성된 구 아주천 부지를 거제시(아주주민)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시의회 이행규의원은 12일 "거제시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택지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구 아주천을 택지로 조성하고 대체 하천 조성을 위해 350여억원(토지보상비 80억7000여만원, 공사비 45억7000여만원, 도로(대로3-3) 100여억원, 외 100여억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했다. 이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볼 수 없는 특혜 아닌 특혜를 준 셈" 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구 아주천 부지를 사업자에게 최초승인절차를 무시하고 무상귀속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지금은 조합을 통해 유상귀속을 추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개발면적에 필요한 도로, 공공부지, 공원, 주차장 등의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 사업승인관청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사업 또한 매 한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행위이다. 그러나 개발 사업에서 택지로 조성된 구 아주천부지(7217㎡/ 2183평)외 7필지(1만74/ 3047평)를 통상적인 행정행위와 개발 사업이라면 거제시가 시민의 혈세로 투입한 금액(약350억)과 자신들의 사업비 약400억을 투입하고 조성된 택지에 환지해 공사주가 가져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 라는 것이 이의원의 설명이다.
이행규 의원은 “사업자가 투입해야할 돈을 거제시가 시민의 혈세를 투입했다면 조성된 택지(구 아주천 부지외 7필지)는 업자에게 헐값으로 줄 것이 아니라 거제시(국가)로 귀속되어져 아주주민(거제시민)모두에게 돌아가는 공공부지로 사용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구 아주천 부지 외 7필지 1만74㎡(3047평)는 아주도시개발 택지중의 주거용으로 배치된 위치에 있다. 아주도시개발측의 분양가대로라면 약 76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거제시가 아주천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는 126억 6000여만원을 투입함으로서 이 땅만큼이라도 돌려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주동(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의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이 땅을 업자에게 헐값으로 귀속시켰을 경우 앞으로 아주동에 필요한 공공용도의 땅을 매입하려면 거제시(국가)가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국가돈은 눈먼 돈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 이라며 “126억 6000여만을 들여 대체 천을 조성한 당사자인 거제시에 아주천외 7필지 부지를 반환시키라” 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거제시관계자는 “개발구역에 편입된 땅은 관련된 재산관리청(재경부)소관이며 관리는 거제시가 맡는다. 구 아주천의 문제(환지방식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청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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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이행규의원은 12일 "거제시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택지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구 아주천을 택지로 조성하고 대체 하천 조성을 위해 350여억원(토지보상비 80억7000여만원, 공사비 45억7000여만원, 도로(대로3-3) 100여억원, 외 100여억원)의 시민혈세를 투입했다. 이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구단위계획에서는 볼 수 없는 특혜 아닌 특혜를 준 셈" 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 구 아주천 부지를 사업자에게 최초승인절차를 무시하고 무상귀속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지금은 조합을 통해 유상귀속을 추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에 있어 개발면적에 필요한 도로, 공공부지, 공원, 주차장 등의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 사업승인관청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사업 또한 매 한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행위이다. 그러나 개발 사업에서 택지로 조성된 구 아주천부지(7217㎡/ 2183평)외 7필지(1만74/ 3047평)를 통상적인 행정행위와 개발 사업이라면 거제시가 시민의 혈세로 투입한 금액(약350억)과 자신들의 사업비 약400억을 투입하고 조성된 택지에 환지해 공사주가 가져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 라는 것이 이의원의 설명이다.
이행규 의원은 “사업자가 투입해야할 돈을 거제시가 시민의 혈세를 투입했다면 조성된 택지(구 아주천 부지외 7필지)는 업자에게 헐값으로 줄 것이 아니라 거제시(국가)로 귀속되어져 아주주민(거제시민)모두에게 돌아가는 공공부지로 사용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구 아주천 부지 외 7필지 1만74㎡(3047평)는 아주도시개발 택지중의 주거용으로 배치된 위치에 있다. 아주도시개발측의 분양가대로라면 약 76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거제시가 아주천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는 126억 6000여만원을 투입함으로서 이 땅만큼이라도 돌려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주동(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의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이 땅을 업자에게 헐값으로 귀속시켰을 경우 앞으로 아주동에 필요한 공공용도의 땅을 매입하려면 거제시(국가)가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국가돈은 눈먼 돈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것을 두고 하는 말” 이라며 “126억 6000여만을 들여 대체 천을 조성한 당사자인 거제시에 아주천외 7필지 부지를 반환시키라” 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거제시관계자는 “개발구역에 편입된 땅은 관련된 재산관리청(재경부)소관이며 관리는 거제시가 맡는다. 구 아주천의 문제(환지방식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청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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