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면세유 공급제도 대폭 개선한다
경남도, 내년부터 면세유 공급 기준 합리화 방침
영농유류비 경감.투명성 확보…실제 사용량 기준
작성 : 2010년 07월 12일(월) 20:12 가+가-
경상남도는 영농 유류비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986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제도를 내년부터 대폭 개선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면세유 변경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 단위 농협, 농업인 대표, 이.통장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각 시군에서도 6월말 각 지역 농업인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그동안 면세유 제공에 따른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세유 배분기준 및 체계를 변경키로 했다.

기존 면세유 배분기준과 체계를 보유 농기계 기준에서 ‘실사용량 기준’으로 ‘중앙 일률 배분’에서 ‘선 농가신청 후 현장 확인 배분’으로 변경했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유 농기계, 재배작목 등 영농형태가 신고사항과 맞는지 농가를 수시 방문해 점검하게 된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배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농가 배정량(기본 또는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 확정함으로써 면세유 배정의 공정성을 높이게 된다.

경남도는 부정유통 점검 강화를 위한 농림식품부(농관원), 시.도 및 농협중앙회 합동 교차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부당사용 1회 적발 시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및 감면세액 추징과 이후 3년간 50% 감축하게 된다.

특히 경남도는 2회에 걸쳐 적발될 경우 면세유 공급을 영구 중단하는 등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지난 1986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제도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면서“기존 면세유 배분기준을 보유 농기계 기준에서 ‘실사용량 기준’으로 ‘중앙 일률 배분’에서 ‘선 농가신청 후 현장 확인 배분’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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