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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외부 불간섭원칙 세웠다
작성 : 2010년 07월 13일(화) 22:30 가+가-
경남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이 일주일째 거제시장실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 장애인 총연합회와 거제시가 4가지 장애인정책에 대해 합의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13일 양측은 “거제시의 장애인권리와 관련된 정책은 거제시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해 거제시장애인단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 거제시장애인정책에 대해 외부 불간섭원칙을 세웠다.

그동안 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해산을 권고해왔던 거제시장애인단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의 농성이 불법임을 공식화했다.

‘거제시 교통약자편의추진에 관한 조례개정’ 등을 담은 양측의 협약은 장애인이 탑승한 노선점검과 이동편의 조사자료에 따라 2011년부터 저상버스 확대 도입, 휠체어 택시 사업운영권 거제시 장애인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선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시 거제시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은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에도 합의했다. 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주거서비스 지원과 함께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1억5000만원(최소)을 내년예산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협약이 협의회의 점거농성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협의회의 요구조건과 일치해 급조된 협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거제시가 농성중인 협의회와의 당초 약속 불이행에 따른 사과나 해명 등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뒤따라야 하지만 지역장애인단체와의 협약을 핑계삼아 사태의 본질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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