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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의 돈 때문에 ... 어음의 진실은
작성 : 2010년 07월 14일(수) 11:22 가+가-
자금융통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알게 된 사업가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한 아파트 사업자가 유가증권 변조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거제에서 사업체를 운영중인 Y모씨가 지난 3월 S업체 H모씨 등을 ‘사기 등의 혐의’ 로 고소해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고 밝혔다.

Y모씨는 “‘재단 재산을 사겠다’ 고 해 알게 된 H모씨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돈을 융통해준 일이 있었다. 지급기일 은행창구에 지급요청을 하자 은행 측으로부터 시공사 C사의 어음을 받은 아파트 사업자가 위조해서 Y씨에게 전달한 것은 정상적인 발행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이 되지 않는다(지급유예)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고 말했다.

이후 Y씨는 “아파트사업자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결국 법의 힘을 빌리게 됐다” 고 주장했다. Y씨는 “뒤에 어음을 발행한 C사와 S업체 사이에 서로 고소.고발 한 사실도 알게 됐다” 고 밝혔다.

이일은 아파트 사업자가 지난 12일 Y모씨를 상대로 “임야매매계약이 파기됐는데도 계약금은 물론 공매자금 마련을 위해 지불한 10억원의 어음 중 6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며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S사는 이 사실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했으나 14일 취소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이 아파트 사업자 H모씨가 Y씨를 통해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고 돈을 값지못해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가 무산된 후 Y씨가 어음을 돌려주지 않아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진실공방은 법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아파트업체 관계자는 Y씨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거제경찰서에 출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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