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아주천 부지 주민에게 환원한다
작성 : 2010년 07월 16일(금) 15:01 가+가-
옛 아주천 부지를 주민에게 환원한다.
거제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옛 아주천 부지의 환원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거제시는 옛 아주천 부지를 포함한 2만104㎡ 는 무상귀속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조합이 유상매입하거나 구역 내 환지해 국.공유지를 존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도 ‘93 장승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05 아주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하천의 선형이 도시개발구역 밖으로 변경됐고, 대체시설(아주천)은 사업구역 밖에 있어 조합에서 설치하지 않고 행정에서 하천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므로 무상귀속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아주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005년 4월 실시계획인가 이후 조합장 비리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2008년 4월 조합장 및 임원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면서 당초 유상매입 또는 환지하도록 협의된 국.공유지 2만14㎡ 중 지목이 하천.수도용지.구거 등의 공공시설 성격의 토지 1만74㎡에 대해서는 조합에 무상귀속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거제시는 지난 6월23일 당초 승인조건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합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아주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공공시설 용지 확보차원에서 옛 아주천 부지(아주동 1607-83번지 7217㎡)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해 구역 내 환지를 통한 공공용지가 확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옛 아주천 부지의 환원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거제시는 옛 아주천 부지를 포함한 2만104㎡ 는 무상귀속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조합이 유상매입하거나 구역 내 환지해 국.공유지를 존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도 ‘93 장승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05 아주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하천의 선형이 도시개발구역 밖으로 변경됐고, 대체시설(아주천)은 사업구역 밖에 있어 조합에서 설치하지 않고 행정에서 하천공사를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므로 무상귀속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아주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005년 4월 실시계획인가 이후 조합장 비리 등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2008년 4월 조합장 및 임원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면서 당초 유상매입 또는 환지하도록 협의된 국.공유지 2만14㎡ 중 지목이 하천.수도용지.구거 등의 공공시설 성격의 토지 1만74㎡에 대해서는 조합에 무상귀속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거제시는 지난 6월23일 당초 승인조건 사항을 이행하도록 조합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아주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공공시설 용지 확보차원에서 옛 아주천 부지(아주동 1607-83번지 7217㎡)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해 구역 내 환지를 통한 공공용지가 확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