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여름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작성 : 2010년 07월 17일(토) 15:30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 여름성수기 동안 ‘사전예고 집중단속’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동부사무소는 올 여름 성수기를 오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행위, 취사행위, 주차행위와 오물투기행위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보전과 박차철 과장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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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동부사무소는 올 여름 성수기를 오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행위, 취사행위, 주차행위와 오물투기행위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보전과 박차철 과장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국민(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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